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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公, 외국기업 국내채권추심업 진출
입력2004-07-23 17:02:04
수정
2004.07.23 17:02:04
최수문 기자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채권의 추심대행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신용정보업과 채권추심업 진출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공사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국내 12개 지사에서 외국기업과의 무역업무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업과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정부출연기관이 채권추심업무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특히 해외기업의 국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대행은 더욱 드문 일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출연기관 중 채권추심업무 인허가를 받은 곳은 자산관리공사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곳으로 이중 해외기업의 국내채권을 전담해 추심업무를 벌이고 있는 곳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공사측은 임직원 346명 중 28명을 해외기업의 국내채권 추심업무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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