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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稅혜택 요건 완화
입력2007-09-20 20:55:20
수정
2007.09.20 20:55:20
10년이내 감원해도 감면액 추징않기로
정부로부터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혜택 적용 후 10년 이내에 종업원 수를 줄이더라도 감면된 세액을 추징 당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당초 감면 혜택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고용유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지난 8월 발표한 ‘2007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 그간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변경된 개편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가업승계 조항과 관련,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공제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이 10년 이내에 종업원 수를 10% 이상 줄이거나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할 경우 감면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공장 자동화 추진 과정에서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 고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세ㆍ성실사업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항목 역시 일부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성실자영업자를 가리기 위한 항목 중 하나인 ‘전년 대비 수입금액의 1.2배 초과 신고’ 요건을 ‘직전 3년 수입금액의 평균 대비 1.2배 초과’로 낮추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 흐름과 영업환경 변화 때문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수입금액 증가 요건을 3년 평균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대토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과세이연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새롭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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