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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양도·상속·증여세 는다
입력2005-12-29 17:44:14
수정
2005.12.29 17:44:14
내년 기준시가 상가 16.8%·오피스텔 15% 인상<br>시가반영 비율도 70%로 상향<br>영등포·종로구외 서울지역은<br>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
내년에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과 5대 광역시(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ㆍ울산)에 있는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을 팔거나 증여할 때 올해보다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대형 상가 30만9,385개 및 대형 오피스텔 25만4,797가구 등 모두 56만4,182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매긴 결과 상가와 오피스텔의 평균 기준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6.8%와 15.0%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상속ㆍ양도ㆍ증여세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한다. 다만 지방세 재산세ㆍ등록세ㆍ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토지가격(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ㆍ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가반영비율을 전년도 6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주택 외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직접적으로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서울에서 ‘주택 외 투기지역’은 영등포ㆍ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상속ㆍ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거래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실거래가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준시가를 과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인상은 세금인상으로 연결된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폭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이 18.9%로 가장 컸으며 경기(16.6%), 대구(16.4%), 울산(16.0%) 등의 순이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인천이 16.5%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6.3%), 울산(16.2%), 서울(14.8%), 광주(13.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상가는 ㎡당 1,344만4,000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1차상가(1,177만1,000원), 서울 신당동 청평화시장상가(1,132만8,000원), 서울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1,131만7,000원), 서울 종로 동대문종합상가(1,016만2000원) 등이 뒤따랐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G동이 ㎡당 324만8,000원으로 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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