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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씩 임대료 인상 계약 "무효"
입력2004-08-05 18:53:07
수정
2004.08.05 18:53:07
공정위, 부영에 시정권고
경제상황이나 집값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차 계약서는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뚜렷한 사정변경 없이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달라는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경제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진 임대료 인상 상한인 5%씩 일괄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약관을 사용한 임대아파트 사업자 ㈜부영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영측은 임대차 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마다 기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각각 5%씩 인근 유사 주택의 임대시세, 각종 지수,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해 인상된다’는 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세ㆍ공과금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매년 5%씩 무조건 인상하도록 하면서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증액요인이 있더라도 증액 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미리 인상률을 정해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임대차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조건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으면 통보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한 약관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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