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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배씨 항소심도 執猶
입력2001-11-13 00:00:00
수정
2001.11.13 00:00:00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3일 그룹 연수원 매각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박건배 해태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연수원 매각대금을 빼돌렸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포기했으며 피해를 많이 변제한 점을 감안, 1심보다 다소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처리된 지난 97년 10월 경기 광주의 그룹 연수원을 다른 대기업에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19억원을 빼돌리고 지난해 6월 해태그룹 위장계열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독점적으로 운송을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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