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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철강관세 30% 부과"
입력2002-03-22 00:00:00
수정
2002.03.22 00:00:00
내달부터 최소 6개월이상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일방적인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최고 30%의 단일 관세를 수입철강에 한시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AP 통신은 21일 EU 집행위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이 보도한 뒤 이번 조치가 최소 6개월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철강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보다는 단일하게 최고 3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는 EU 철강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미국에 수입되지 못하는 한국ㆍ중국ㆍ일본산 등 외국산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밀려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당초 이번 주 초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세이프가이드 발동이 미치는 파장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다소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우 EU역내에 수입된 철강은 2660만 톤으로 전년대비 25.4%가 증가했다. 한편 EU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한 상황이며, 60일간 양자 합의에 따른 타협이 실패할 경우 WTO 분쟁중재패널이 설치된다.
장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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