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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증인 불출석땐 감치
입력2001-12-06 00:00:00
수정
2001.12.06 00:00:00
민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속영장의 효력과 같은 '감치(監置) 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한 뒤 7일간 감치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민주당 조순형,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간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했다.
법사위는 당초 감치기간을 20일로 개정하려 했으나 인권침해 소지 지적에 따라 7일로 단축하고, 감치 결정에 앞서 감치재판을 열어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수정한 위원회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민사재판에 앞서 원ㆍ피고가 법원에 핵심쟁점에 대한 서면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 사전심리한 뒤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집중심리제'와 재판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판결문을 간소화하는 간이서식 제도를 도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또 민사소송에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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