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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싱글PPM제 도입

중소기업청은 95년부터 추진해온 100PPM품질인증요령을 보완해 「싱글PPM」품질인증요령으로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싱글PPM은 제품의 불량률을 10만개중 하나 이하로 낮추는 품질혁신운동이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싱글PPM위원회를 설치하고 ISO나 QS9000등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심사중 일부를 면제하게 된다. 또 이인증을 획득하면 기술지도·교육비 지원 정책자금 우선지원 병역특례업체 지정평가때 우대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 평가 우대 신용보증 평가때 가점 부여 단체수계 물량배정 우대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청은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이달내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42)481-4458/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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