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방접종 부작용 국가보상 확대

앞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부작용 등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차원의 보상이 강화된다.국립보건원의 한 관계자는 18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하고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과 이와 관련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접종 약품에 일정금액의 특별세를 부과,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특별세 부과 방안은 미국 등 선진국의 국가보상제도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면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쯤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위해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4.56달러, MMR(홍역·볼거리) 4.44달러, 소아마비 0.29달러 등 도스당(1회분) 특별세를 부과, 접종사고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개연성이 있을 경우 최고 900만달러까지 보상하고 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20:4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