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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약 처방 의료기관 보험금여 삭감
입력2001-03-01 00:00:00
수정
2001.03.01 00:00:00
최근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방침으로 시민단체와 약계의 비난을 샀던 당국이 이제는 "부적절하게 비싼 약을 처방 한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비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일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재정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동일 효능의 싼 약이 있는데도 고가의 약품을 부적절하게 처방 했을 경우에는 15일부터 심사과정에서 급여비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법 제43조의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그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를 가감할 수 있다'는 심사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의약분업 시행 이후 폭증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동일효능을 가진 약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면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우려한 나머지 이제는 국민건강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대병원 피부과 전문의는 "약값은 그 약이 오리지널 제품인지 아니면 원료수입 후 재조합 한 것인지에 따라 약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치료 약을 흑백논리를 적용, 비싼 약과 싼 약으로 구분하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대병원 관계자도 "일부 의약품 원료의 경우 최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약품 동등성 시험에서는 동일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약값 중심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개원의는 "당국은 같은 항생제라도 왜 약값에 차이가 나는지 원인부터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일부 약값의 상승과 오리지널 약품의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의약분업 시행 전에 예상했던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약재비 청구내역을 정밀 분석, 동일 효능의 싼 약이 있는데도 고가 약이 처방된 사례들을 분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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