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적조작 교사 파면
입력2001-09-28 00:00:00
수정
2001.09.28 00:00:00
서울시교육청, 중징계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기말고사 OMR답안지를 전산입력 하면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 S고교 음악교사 안모(39)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최근 일부 학생에게 규정에도 없는 '노력' 점수를 더 주는 방법으로 체육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C고교 교사 김모(49)씨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 징계하고, 이 학교 교감과 교장은 각각 경 징계와 경고 조치토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안씨는 1학기 기말고사 OMR 답안지를 전산입력하면서 이 학교 3학년 김모(18)군의 답안지 대신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답안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4차례 시험에서 시험 당 3∼4과목씩 최고 15점까지 성적을 올려준 사실이 지난달 시교육청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김씨는 실기 60점과 필기 30점, 학습과정인정 점 10점 등 100점으로 구성된 지난 1학기 체육 성적을 처리하면서 이 학교 양모(18)군 등 8명의 실기점수에 규정에도 없는 '노력' 점수를 가점 시켜 3∼4점씩 올려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최석영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