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Q&A] 양도세, 소유권이전등기
입력2001-01-04 00:00:00
수정
2001.01.04 00:00:00
[부동산 Q&A] 양도세, 소유권이전등기
Q 직장 이전으로 인해 서울의 2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부산의 33평형(전용면적 25.69평형)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 수도권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공동주택(미분양ㆍ분양주택)을 매입(계약체결)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및 국민주택채권(1종)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잔금납부후 5년 이내에 팔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시 매입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50% 감면됩니다. 참고로 수도권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명시돼 있습니다.<국세청 민원상담실 (02)397- 1221>
Q 14평형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법무사 도움없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양도신고확인서 1통 등입니다. 귀하께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막도장도 가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입니다.
이같은 서류를 준비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이들 영수증을 첨부해 물건지 소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들 서류를 준비한 후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책자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