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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회장 횡령협의 약식기소
입력2001-06-11 00:00:00
수정
2001.06.11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1일 수협중앙회 정상욱(51) 회장이 거제수협 조합장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97년 10월 거제수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비 중 1만 달러(928만원)을 임으로 인출, 당시 수협중앙회장 옥모씨에게 중국 여행경비 보조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포함해 97년 2월부터 99년 11월경까지 조합비 6,600여만원을 접대비, 유흥비 등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얼마 전 사표를 제출한데다 유용한 공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한 점등을 고려,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95년 6월 거제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뒤 지난 1월 수협중앙회장 취임 직전까지 조합장직을 맡아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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