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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사전영장 청구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7일 지난 대선때 금호와 한화ㆍ현대차 등으로부터 모두 32억6,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노무현 캠프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지낸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대선 이후에 노 캠프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공식후원금 5억8,500만원을 인출해 채권을 구입하거나 8∼9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사용한 단서를 포착, 횡령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전 한화로부터 받은 채권 10억원 외에도 임직원 명의로 편법 지원된 SK와 현대차 후원금 16억6,000만원, 금호 비자금 6억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32억6,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재정 열린우리당 소속 전 의원이 한화에서 받아 이 의원에게 건네준 채권 10억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어디인가` 보관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채권의 행방을 좇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대아건설로부터 기업한도를 초과해 제공받은 후원금 3억원과 노후보 캠프 계좌에서 발견된 `금호 돈` 5,000만원 등 금호의 또 다른 불법자금, 삼성이 전ㆍ현직 사장 명의로 제공한 3억원의 성격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 시점에서 대선때 모금한 불법자금 규모 등을 확정 짓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후원금 5억8,500만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한화그룹으로부터 채권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청원 의원과 관련, 김승연 한화회장이 전날 자신이 직접 서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줬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미국에서 팩스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변론준비가 되지 않아 28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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