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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70년대 고소취한 미성년자 성폭행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대법 "친고죄 아니다" 엄단미성년자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친고죄인지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서로 다른 법 해석을 내리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ㆍ강제추행죄가 피해자측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친고죄로 보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지검은 최근 16세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29)씨에 대해 피해자 부모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김씨를 석방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는 대검이 지난해 말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에 대한 성범죄는 일반 형사법에 준해 친고죄로 본다'는 공문을 전국 검찰에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16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최모(40)씨가 1심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나 이 사건을 '친고죄'로 보지 않고 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1심 단계에서 최씨에 대한 고소가 취하 됐는데도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의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0년대 미성년자의 성범죄행위는 친고죄로 볼 수 없다며 매우 엄격히 다스린 적이 있다. 전북 정주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던 박 모씨는 6살 먹은 여자 어린이를 성 폭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1심 판결을 받기 전에 피해자측 부모와 합의로 고소가 취소 됐으나 광주지법은 친고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은 친고죄로 보아 제1심판결전에 이미 고소가 취소된 만큼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즉 박피고인에게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번에는 검찰이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검찰측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들이 관여한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7년 4월12일 박 피고인에게 친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 이영섭ㆍ주재황ㆍ김영세ㆍ민문기ㆍ양병호ㆍ한환진ㆍ임항준ㆍ안병수ㆍ김윤행ㆍ이일규 ㆍ강안구ㆍ라길조ㆍ김용철ㆍ유태흥ㆍ정택원대법관이 관여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친고죄로 보지 않고 매우 엄하게 다스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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