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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50%+1주」제 이대로 좋은가(논쟁)

지난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에 의해 기업의 경영권이 이양될 때 소액주주들에게도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수의 「50%+1주」를 취득해야한다는 규정이 산업 구조 재편의 촉매역할을 하는 M&A(Mergers&Acquisitions:기업인수 및 합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0%+1주」 원칙은 기존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25%이상 소유하려 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해당기업의 주식을 50%+1주 이상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이 규정이 기업인수자에 대한 비용부담만 높여 결과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비호해주는 역기능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구조 조정이 절실한 국내 경제현실에서 새로운 대주주의 출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대주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금,시간등 비생산적인 소모전으로 기업 본연의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며 50%+1주 원칙을 적극환영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은 물론 재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50%+1주」규정에 대한 찬반 견해를 알아본다.<편집자주>◎찬성/비생산적 소모전 막아야/음성보유·공시위반 등 제재 강화를/외국인 차익노린 투기 예방도 필요/박종선 전경련 조사1본부장 M&A(기업인수 및 합병)시장의 활성화는 증권 및 관련제도 전반의 발전, 기존 경영권자들의 방어능력, 분쟁발생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와 자료 등이 충족되어 있을때 그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M&A 관련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생산적인 M&A활동은 기업의 경영노력을 생산 및 투자활동보다는 지분관리활동에 더욱 신경쓰게 해서 기업경영력의 불필요한 낭비와 분산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증권당국도 공정한 M&A활동을 보장해서 M&A 순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5%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강제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합산보고해야하는 특별관계자범위를 확대하는등 기본이 되는 제도는 정비했다. 그러나 제도도입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문화, 경영풍토에 대한 고려없이 외국제도를 여과없이 받아들인 면이 적지 않다. 우선 개정 증권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개매수제도와 5% 신고제도에서 합산공시해야하는 합의계약에 의한 공동목적의 보유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목적 보유자의 합산공시는 종전 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자는 아니지만 의결권을 직간접으로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세력에 의한 편법적인 M&A를 막자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에대한 판례나 정책당국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분쟁당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등 많은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공동보유의 증거를 공동보유라 주장하는 측(방어측)에서 제시토록 하고 있는데 공격측이 증거없이 암묵적으로 공동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방어측이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음성적 공동보유자에 의한 편법적인 M&A를 막는다는 M&A 관련 법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 이 제도를 체택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판례 및 사례를 참조해서 공동목적 보유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해야 한다. 두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자본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M&A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외자도입법상으로는 외국인투자자는 우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취득한도(23%)를 교묘히 이용해 국내 특정세력과 결탁할 경우 기업경영권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나 제3자에게 특정주식을 팔아넘기는 편법적이고 투기적인 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많다. 최근 미도파 경영권분쟁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백50억원의 이익을 냈다는 증권거래소의 발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5%룰등 세부적인 M&A관련 법규적용이 쉽지 않고 투자동향을 감시하기 어렵고 비거주 외국인의 시세조종등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해당국 증권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조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매집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세조종이나 그린메일은 제재는 물론 이로 인한 주가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등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세번째로 25%이상 취득시 50%+1주를 강제로 취득해야 하는 강제공개매수제도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이 제도가 M&A시장활성화를 막는 제도라는 논란이 있지만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참여라는 도입취지를 살리고 강제공개매수제도가 M&A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가 아니라는 제도도입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로 공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개정증권거래법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M&A를 촉진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대폭 보완했지만 정보공시위반에 대한 벌칙이 매우 약하고 현실적으로 교정효과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다섯번째로 M&A관련법규 전반의 재검토를 통해 경영권방어수단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내기업들은 경제력 집중을 완하시킨다는 차원에서 출자규제, 상호주보유금지 등과 같은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자사주 취득이외에 별다른 경영권방어 수단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러한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규제가 대폭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약력 ▲53년 충북생 ▲서울대 농대 ▲일본 경단련근무 ▲전경련 경제조사실장, 금융재정실장 ◎반대/경영 과보호 역기능만…/인수자 자금부담 엄청 비율 낮춰야/소유집중 가속 오히려 소주주 피해/채운섭 아시아 M&A 사장 지난 4월부터 대량주식 소유제한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2백조가 폐지되고 강제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됐다. 누구든지 특정기업의 지분 25%이상을 소유하려고 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50%+1주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이다. 강제공개매수제도의 목적은 소수의 대주주들로부터 지배지분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여타 소액주주들에게도 고루 분배되도록 하므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이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면도 있지만 산업구조조정기를 맞아 경영권 손바뀜이 절실한 우리경제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이 제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문제는 M&A(Mergers&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활성화에 큰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M&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업인수자의 자금부담 경감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강제공개 매수제도는 이와 반대로 인수자에게 지나친 자금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상장사 M&A자체를 어렵게하여 M&A가 가지는 순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증권거래법 2백조 폐지의 근본 취지조차 희석시키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여 적절한 시기에 퇴출을 희망하고 의욕있는 새로운 잠재인수자가 있다하더라도 지나친 자금부담 때문에 인수를 포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이다. 혹자는 상장사 지분 25%만 인수하여 경영을 할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 정도 지분만으론 경영권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25%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하려는 자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소액주주들에게도 M&A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주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경영자가 인수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이에따른 주가상승으로 소액주주들이 이익을 챙길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50%+1주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인수자에게 너무 지나친 부담이며 자금능력은 부족하나 경영능력있는 건전한 기업인수자의 출현을 막는 부작용만을 낳고 있다. 두번째 문제점은 우리 증권거래법 및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중 하나인 소유분산 취지에 강제공개매수 제도가 어긋난다는 것이다. 25%지분만으로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한 우리 현실에서 굳이 50%+1주제도를 고집한다면 기업인수자들이 모두 50%이상을 소유하게 돼 오히려 대주주의 주식소유집중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같은 대주주 주식소유집중은 여러가지 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50%+1주에 의해 피인수된 기업이 유상증자로 자본금 규모를 늘리려고 할때 제1대주주의 자금부담이 과중하여 많은 실권주를 발생시킬수도 있다. 지분 집중은 지분 분산이 잘돼있는 경우, 다시말해 경영권 경쟁유발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생하는 외부감시 기능을 약화시켜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50%+1주 제도의 문제점은 기업인수자에게 안정적 지분이라고 할수 없는 25%만을 가지고 경영하든지 무리하게 50%이상으로 경영하라고 요구한데서 파생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우리경제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필수적인 M&A를 활성화하려면 강제공개매수 제도는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보완방법 중 하나는 현재 의무공개매수비율 적용배제 상한선인 25%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정 상한비율은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 및 경영권 감시에 큰 지장이 없는 33.3%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소유성향이 강한 한국적 기업현실에서 25%만을 소유하면서 지급보증 등 경영의 무한책임을 지려고 하는 기업인수자는 흔치 않으며 동시에 기업인수를 위해 상장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려는 인수자도 많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 현재 대부분 상장사 오너들이 30%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 등이 총발행 주식의 3분의 1까지 지분보유를 인정해주는 것을 고려할때 25%의 지분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M&A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강제공개매수제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M&A과정의 투명화를 통해 보완될수 있다. 또 명분과 타당성이 있는 M&A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생각할때 지나치게 M&A를 규제하는 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약력 ▲56년 서울생 ▲국민대 법학과 ▲진로그룹 근무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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