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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김종훈 수석대표 일문일답

"세이프가드 제한 한국에 유리"<br>"對美공산품 수출 많아 미국측 발동 제한 효과"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마늘 등 농산물과 관련된 2회에 불과했다. 세이프가드 횟수 제한은 (공산품 대상 세이프가드 발동도 제한하기 때문에) 국내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는 세이프가드의 횟수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횟수 제한은 미국 측의 공산물 관련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인가. ▦그렇지 않다. 양국 대표단이 지난 5월29일부터 6월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적인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기 위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협정문 완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 때 미국이 재협상 관련 제안을 할 가능성은 없나.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 다음주에는 미국 의회가 휴회한다. 따라서 통상에 관한 미측의 중요한 결정은 없을 것이다.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영문 협정문만 국회 열람에 제시한 이유는. ▦국회에 제출할 당시 국문 협정문은 열람할 정도로 상세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 공개가 부적절했다.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는 우리 측에 불리한 것 아닌가. ▦세이프가드의 발동횟수 제한은 우리나라에 오히려 유리하다. 대미 공산품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농산물 관련 2번뿐이다. FTA 발효 이후 관세철폐 과정에서 교역이 늘어날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되면 FTA 체결의 의미가 퇴색된다. -지난달 발표한 80쪽짜리 설명자료에 해당 내용이 빠진 이유는.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축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요약한 것이지 의도를 갖고 빠뜨린 것은 아니다. -미측이 최근 섬유 분야 관세분류와 관련한 기술적 협의를 요구했다는데. ▦미국이 제기한 부분은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 기준이 미국과 한국간에 다소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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