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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아이콜스 주가조작 18명 사법처리
입력2007-10-18 20:22:10
수정
2007.10.18 20:22:10
김광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동원해 자사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등록사 UC아이콜스 전현직 대표 박모ㆍ이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주가조작 실행자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14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8,000여 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조작해 2,400원이던 이 회사 주식을 2만8,800원까지 끌어올리고 실현차익 150억원을 포함해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구속기소된 김모씨 등 증권사 전 지점장이 3명이나 가담했으며 자신이 근무했던 지점에서 주가조작용 계좌를 개설해 통정매매를 하거나 180억원대의 신용거래를 알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UC아이콜스 주식을 담보로 이 회사 인수에 필요한 166억원을 사채시장에서 빌려썼다. 매월 1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사채업자들이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주가조작에 손을 댔고 결국 이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무자본 M&A의 전형적인 폐단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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