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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종금 퇴출저지' 수뢰 김영재씨 징역10년 구형
입력2001-04-10 00:00:00
수정
2001.04.10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9일 아세아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추징금 5,7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문에서 "김씨는 최선두에 서서 금융개혁을 지휘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감독 대상인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계속거짓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98년 이후 외환위기 당시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했다"며 "민감한 대외업무와 언론을 맡다 보니 이 전 장관이 어떤 경우에도 금전 지원을 받지 말라며 부족함 없는 홍보예산을 책정해줘 한푼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보에게 퇴출 저지 명목으로 3,5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인철 한스종금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10시.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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