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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불편 해소 감사원도 나섰다
입력1997-05-23 00:00:00
수정
1997.05.23 00:00:00
◎전국순회 전담반 구성 각종 부조리 접수감사원이 중소기업관련 부조리 척결에 나섰다.
22일 감사원은 중소기업전담반이 2주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부조리와 관폐 등 경영애로 요인을 직접 신고받아 처리하는 「중소기업관련 부조리 지방순회 신고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제5국 제2과장 등 15명으로 조를 편성해 다음달 9일부터 14일까지는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지역, 그리고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는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지역에 신고접수처를 설치,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고받을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지방순회 신고접수에서 비합리적인 행정규제및 이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 준조세성 경비의 강제징수, 공직자 무사안일로 인한 기업피해, 법령 및 관련규정의 부당 적용 등을 집중 신고받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정기관간의 비협조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 신고 중소기업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접수받으면 신속히 현장 출장해 조사한 후 처리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기업에 대한 관련기관, 대기업 등의 보복적인 규제나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 감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순회 신고접수와는 관계없이 감사원내 중소기업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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