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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증명서 안내도 국민연금 소득공제 혜택
입력2006-05-02 18:05:10
수정
2006.05.02 18:05:10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해부터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신고서에 연금보험료 납입액만 기재하면 별도의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5월 연금공단에서 발부한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종합소득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1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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