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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금탈루 세무조사

국내·외법인 110개사 개인 137명 대상국세청이 다음달부터 변칙해외투자 등 국제거래를 이용,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소득을 해외로 유출 또는 낭비한 국내외 법인 110개사와 개인 1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로 총 1조4천50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세금없는 외화유출행위 방지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 기업 75개사 ▲국제거래과정에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 31개사 ▲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탈루 혐의 기업 4개사 ▲세금을 탈루한 소득으로 외화를 유출,낭비한 개인 137명등이다. 개인중에는 과다하게 해외골프를 했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84명), 변칙적고액 해외증여성 송금자(32명), 소득탈루 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21명)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97∼2000년 폐업한 법인중 투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89개사를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조사, 28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을 탈루한 기업 188개사와 세금탈루 소득으로 외화를 낭비한 개인 143명으로부터 1조4천50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중으로 탈세혐의자 분석을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 외환거래자료와 국제거래 관련자료, TIS자료를 자동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조세협약이 체결된 54개 국가와의 정보교환 활성화 ▲금융기관의외환거래 관련정보 즉시 수집체계 구축 ▲외환유출혐의자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조체제 구축 ▲전환사채(CB) 등 국제자본시장을 통한 거래의 효과적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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