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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리먼 3000억 소송 내달 17일 결론
입력2010-11-19 18:00:19
수정
2010.11.19 18:00:19
리먼, 변론일 한달 미뤘지만 LBHI와 무관 입증 못한 듯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날린 3,000억원을 되찾을지가 다음달 17일 결정된다.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투자증권과 리먼 유럽본사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LBHI)이 원금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해 진행해온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7일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본지 10월4일자 참조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6년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LNㆍCredit Linkde Note)에 투자했다가 2008년 리먼이 파산하면서 손실을 입자 서울지점의 본사인 LBHI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먼브러더스는 당시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인수작업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대우건설 주식(880만주)을 기초자산으로 3,000억원 규모의 CLN을 발행했다.
리먼 측은 당초 10월25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11월19일로 한 달 가까이 미루면서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과 LBHI가 무관함을 입증할 자료를 찾았지만 12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자료 역시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예탁결제원에서 조회한 리먼과 한투 간 이자송금내역은 송금사실은 확인되나 누가 송금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피고(리먼) 측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 17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시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에 근무했던 임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LBHI 산하 투자은행심의위원회가 CLN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대우건설 주식을 사는 일련의 과정(일명 '포르쉐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승인을 내렸고 서울지점은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정에는 영국에서 온 랄프 맥헨리 LBHI 법정관리인 등 LBHI 관계자 2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소송에 대한 전망을 묻자 "결론은 법원이 내는 것"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다음달 17일 한투가 승소할 경우 한투는 금융당국이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조치한 리먼 측 자금을 가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투는 대우건설 주식과 채권 미지급이자를 합친 3,526억원에다 재판기간 동안 가산된 연체이자 20%까지 합쳐 3,700억~3,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에는 약 5,000억원의 청산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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