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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자산운용, SK㈜임수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제출

소버린자산운용이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K㈜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임스 피터 소버린자산운용 대표는 이날 “SK㈜ 주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며 “한국 법원이 국내외 주주 모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소버린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따라 법원은 SK㈜ 이사회와 소버린은 물론 제3의 주주에게도 의견을 물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임시주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버린은 독자적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도 있다. SK㈜의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버린은 지난 10월25일 중대 형사범죄 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의 이사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 결의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SK㈜는 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안건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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