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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제철산업 보호 법안 가결
입력1999-06-17 00:00:00
수정
1999.06.17 00:00:00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16일 국내 제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 방안으로 외국 업체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해 미국 시장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외국업체들의 시장관행을 조사해 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생산비 미만의 저가로 미 시장을 공략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미 업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위원들은 글로벌 수입제한(쿼터)을 취할 경우 국제통상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대안으로서 이런 법안을 16대 3으로 가결했다.
새 법안은 또 미 정부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관행 근절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수립하고 제소사건의 경우 미 업체의 피해사실 입증 정도를 완화하도록 통상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제철업계는 수천명이 해고되고 3개사가 파산한 지경인데도 철강산업에 대한 단기대책은 전무하다면서 전세계적 시설과잉에 따른 저가 수입품 공세를 막기 위해 쿼터 설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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