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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스공사, 주배관공사 세부설계후 공사발주

올해부터는 가스공사의 LNG인수기지나 가스관련 주배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가스공사는 4일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LNG인수기지와 주배관공사의 세부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해당관청의 인허가와 주민민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형태별로 물량을 산출, 공사금액과 발주시기를 조정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설계공동심사위원회의 기능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스배관 건설의 경우 형태별 설계단면을 표준화해 공사비를 산출·적용하고 있으나, 배관공사의 특성상 인허가 취득여부에 따라 배관중심선이 도로나 노견 측구 등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같은 요인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산율을 제외하고도 계약금액 조정폭이 평균 7.2%에 이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앞으로는 인허가 및 민원사항 등을 사전에 각 형태별로 충분히 반영해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도록 하고 세부설계가 끝난 뒤 공사를 발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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