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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지구획정리 허가남발 부작용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울산시가 실수요자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허가를 남발해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21개지구에서 모두 250여만평에 이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는 4곳에 불과하다.
울주군 온양면 망양지구 등 6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있으며 중구 성안동 성안지구와 남구 선암동 선암 1지구 등 11개 사업지구는 체비지 매각부진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울주군 언양읍 교동지구조합 등 상당수 조합들이 경기부진에 따른 자금난과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사업허가기간을 수차례 연장해 조합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부담금과 토지전용비 등 각종 세금도 수십억원~수백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와함께 울주군 범서면 천상지구와 울주군 삼남면 방기지구 등은 이미 아파트단지와 상가, 단독주택 등이 건립돼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도 도로포장과 진입로, 하수구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같은 상황인데도 중구 남외동 울산공설운동장 인근 농지 10만여평과 울주군 청량면 덕하지구 농지 10만여평을 택지로 개발키로 하고 최근 이들 지역의 사업희망자를 또다시 모집하고 나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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