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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포기자 1천77명 관보 게재

법무부는 7일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5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천77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국적 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 호주 이름, 국적이탈 일자 등을 게재했으나 호주의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보에 게재된 국적포기자는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드러나 국적포기가 병역기피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이후 국적이탈자가 급증하면서 국적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까지 국적포기 신청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만 225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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