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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목적 위장전입자 2천여명 정밀세무조사

◎용인수지 부정당첨 혐의 3백여명 등 탈세여부 가려내기로/국세청,감사원서 명단 넘겨받아국세청은 10일 경기도 용인 수지지구 아파트 부정당첨 혐의자 3백여명을 포함,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2천여명과 농지불법취득자 18명에 대해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리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산분석 결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을 정밀 검증, 탈세 여부를 가리는 한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여부 파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위장전입을 알선해 주었다가 적발된 49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탈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는 9월 분양을 앞둔 용인 수지2지구에도 위장전입자가 몰리는 등 부동산투기 조짐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분양 직후 전산분석을 거쳐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 전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분양권 양도자 ▲입주 후 미등기전매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본인과 그 가족 및 거래 상대방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을 점검, 부동산투기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또 분양권 양도 및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투기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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