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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폐지를/전경련 건의
입력1997-09-04 00:00:00
수정
1997.09.04 00:00:00
◎정리해고제 조기시행도재계는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4일 하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0대 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건의키로 의견을 모으고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금조달 규제의 완화와 정리해고제가 조기시행되도록 요구키로 했다. 신한국당 나오연 제2정책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 기조실장들은 기업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선진화방안을 내놓음으로써 기업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업 관련 규제정책시행을 뒤로 미룰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특히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대기업들이 정리하게 돼 있으나 경기침체기에 이의 이행이 어려운 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우선 21∼30대 그룹에 한해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점진적인 폐지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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