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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어르신 전용 창구' 생긴다

금감원, 내년 상반기부터… 전용 전화로 만기연장 등 처리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방문하면 '어르신 전용 코너'에서 눈높이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각 장애인은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청각 장애인은 화상이나 수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거래 형태가 다양화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현 금융 환경이 고령자와 장애인·외국인 등 특수·취약계층을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형 점포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를 설치하고 만기연장·계좌이체 등 일부 거래를 점포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를 운영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장애인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마련도 금융권에 요청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에게 ARS 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비합리적 관행을 없애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가 가능한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자 민원 접수와 점자·음성·확대문자 회신 등이 도입되도록 하고 점포를 방문하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화상이나 수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을 위해서는 중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상품안내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작해 금융권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특수한 여건에 있는 소비자의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로 '함께 가는 참사랑금융협의회(가칭)'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며 "개선 방안 중 금감원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에,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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