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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업체 6곳 검찰 고발
입력2006-05-16 16:39:44
수정
2006.05.16 16:39:44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업체 6개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6개 업체는 서형엔터프라이즈ㆍ신비네츄어ㆍ에버리치텔레콤ㆍ청강월테크ㆍ케이아이글러벌ㆍ티이엔비즈 등이다. 이외 나노그린홀딩스는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시ㆍ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록요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단속에도 불구,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연중 수시로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들은 민간자율 감시망을 벗어나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계도 작동하지 않은데다 판매업자 정보공개에서도 누락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난 4월12일부터 한달간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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