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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30%’ 대기업 MRO규제

동반성장위, MRO 가이드라인 마련

내부거래 비중 30%를 기준으로 대기업들의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신규사업 참여 범위를 구분하는 내용의 MRO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MR0 내부거래 30% 이상의 대기업은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계열사, 매출규모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 참여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거래 30% 이하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계열사, 매출규모 1,5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MR0 대기업은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시중품)은 구매 비중을 30% 이하로 해서 중소유통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도록 했다. 신규 공급사 영입시 기존 중소상공 거래물량의 50%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MR0대기업은 영업이익률 또는 매출이익률을 공표하도록 하고, 중소 상공단체들로 하여금 자발적 감시활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게 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MRO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상호 동반성장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이드라인 마련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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