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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추적' 위자료 지급명령

아이폰ㆍ아이패드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국내외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애플에 대해 법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지급명령으로 국내 아이폰ㆍ아이패드 사용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지급명령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위치정보 수집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며 추후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기판력도 없다. 창원지법은 지난 4월 26일 김형석(37)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지급명령 독촉신청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아이폰의 국내 판매를 담당한 애플은 김씨가 청구한 100만원 가운데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에서 김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로 애플은 아이폰4 사용자들 모르게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한 달에 20만원씩 아이폰 사용기간 다섯 달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이폰 트래커를 확인해보니 사생활 침해와 위치추적 여부가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명확하게 받을 것이 있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한다. 김변호사는 “이번 명령을 ‘선례’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이 돈을 지급했으니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채권자인 김씨의 주장에 대해 애플이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아 확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치를 추적하는 ‘아이폰 트래커’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비롯한 여타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았으며 앞으로 제기될 민사소송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기판력을 보유한 정식 판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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