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웅진홀딩스의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웅진홀딩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며 “거래소는 웅진홀딩스의 배임혐의와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웅진홀딩스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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