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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종금 손해 사주배상 판결
입력1998-11-19 00:00:00
수정
1998.11.19 00:00:00
그룹계열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대출지시에 대해 손실을 입었다며 그룹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대기업 사주의 계열사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에 제동이 걸릴것으로 보인다.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라는 지적이 일면서 계열 금융사가 경영진에 부실한 대출에 관한 소송이 늘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에도 성원토건그룹의 계열사인 한길종금이 경영진을 상대로 부실대출의책임을 물어 1,476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기업관행상 계열사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부분 사주나 기업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서주고 있어 이번 판결은 현재 계류중인 유사한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새한종금은 羅회장의 연대보증으로 거평그룹의 계열사인 거평산업개발에 700억원, 거평유통등에 100억원 등 모두 800억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이들 회사가 부도 및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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