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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경지역 개발 지원법 재추진

정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군사적인 이유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휴전선부근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개발 지원법이국민회의 이용삼(李容三) 의원 등의 주도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접경지역 개발 지원법은 2년전에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법안 내용이 너무 개발에 치중, 군사전략 및 환경과 관련해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와 환경단체 등이 반대해 중단됐다. 새로 발의되는 법안은 이에따라 개발에 관한 규정을 대폭 줄이는 대신 휴전선 인근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보전해야 할 부분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구분해 보전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철저히 보전토록 하고 개발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법안은 접경지역 개발방향을 주택단지 조성, 관광과 문화시설 유치, 농업과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이남에서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규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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