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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에 경영개선 권고/인력­경비절감·자산처분 촉구

◎은감원, 불이행땐 강제개선조치은행감독원은 5일 부실여신 비율이 높아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취했다. 은감원은 올들어 한보, 삼미, 한신공영 등 3개그룹의 부도로 이들 은행의 수익성, 여신건전성 등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구계획보다 훨씬 강도높은 경영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이 특정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개선권고 조치의 주요 권고사항은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경비절감 ▲영업점 관리의 효율화 ▲고정자산 처분 및 신규출자 제한 등이다. 은감원 당국자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지금까지의 창구지도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그러나 경영개선권고는 창구지도를 공식화한 것일 뿐 실제 조치내용에서는 창구지도와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4면 은감원은 제일, 서울은행이 경영개선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영개선조치로는 ▲유상증자 실시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영업점의 폐쇄, 통합 및 신설 제한 ▲신규출자 동결 ▲위험자산 보유 제한과 자산처분 등이 가능하다. 제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96년 62억원 흑자에서 97년 상반기 3천5백65억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하반기에는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 우성그룹의 한일그룹 인수 무산 등으로 6천억원 안팎의 추가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은행은 지난해 1천6백68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천3백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진로, 대농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 등으로 은행수지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의 부실여신 비율도 지난해말 2.4%에서 올 상반기말 3.9%로 급증,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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