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보통신] 통신요금 가격 상.하한제 내년도입추진

내년부터 통신요금에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돼 업체들의 요금 결정에 자율성이 부여될 전망이다.정보통신부는 이달중 통신요금 규제방식 개선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내년부터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 상·하한제(PRICE CAP SYSTEM)란 물가지수에 경쟁 현황, 비용 구조 등을 가감해 일정폭의 가격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업체들이 통신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통신의 시내전화·공중전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 등 현재 정부의 인가제에 묶여 있는 요금도 상·하한 범위 내에서 업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요금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업자들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위해 가격 상·하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중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하한폭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 실시 시기와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상한제만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통신요금 정책은 한국통신·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이 인가제로 묶여 있어 원가절감 유인효과가 적었다. 그에 따라 사업자들이 요금경쟁보다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통한 가입자 확보경쟁에 매달리는 폐단이 드러나는 등 경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백재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