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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에 채무지급 판결...회생에 또 장애
입력2003-07-25 00:00:00
수정
2003.07.25 00:00:00
조의준 기자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5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만기 도래한 채권상환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SK글로벌을 상대로 낸 회사채권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9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외채권단과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처럼 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비협약채권단을 설득하려던 국내채권단의 SK글로벌 회생계획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공제회는 지난 2001년 3월 SK글로벌이 발행한 100억원대의 회사채를 구입했으나 SK글로벌이 지난 3월 만기도래부분을 갚지 않자 “공제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업회생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지급한 이자 등 일부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국내 비협약채권(5,373억원)도 해외 채권단과 함께 SK글로벌 처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비협약채권단이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설 경우 해외 채권단에 제시한 채권현금매입비율(CBOㆍ캐시바이아웃) 43%선에서 국내 비협약채권단에 채권을 변제하려고 했던 국내 채권단의 SK글로벌 채무재조정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 후 국내 비협약 금융기관을 설득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와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법률자문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비협약채권단이 채권 일시 회수를 요구할 경우 해외채권단이 채무조정에 동의하더라도 SK글로벌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채권단은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은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9~30일 홍콩에서 해외 채권단과 최종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해외 채권단 문제를 해결한 뒤 국내 비협약채권단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수문,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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