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출자 도강세 면제/6∼12개월간 출처조사 안해

◎금융기관 출자 10∼20% 과징금/실명제 보완방안 보험거래 실명확인대상 제외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출자금과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벤처자금은 한시적(6∼12개월)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도강세 성격의 과징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최고세율(40%)을 낼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소득자료도 국세청에 통보치 않기로 했다. 이를 이용한 상속 증여세 탈루를 막기 위해 ▲상속인의 금융재산 ▲미성년자의 금융재산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는 국세청이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관련기사 3면>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초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중 하나로 제시된 자본세탁방지법 제정방안이 거론되지 않은데다 정부가 제시한 안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는 등 논란을 벌여 앞으로 실명제보완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재경원은 상호신용금고, 리스, 할부금융, 여신 전문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전담은행, 국민은행 및 지방은행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되 10∼20%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는 의무출자기간은 5년으로 정해 기간 내에 출자금을 회수 또는 양도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지하자금 양성화 시행기간은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보험거래 또는 보장성보험은 실명거래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송금의 범위를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상한을 철폐하는 세가지 안이 제시됐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증여세·상속세 면제 저축상품 신설 ▲분리과세 세율인하 및 요건완화 등은 추진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창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