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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온천 로고 변경…무단사용땐 벌금


목욕탕ㆍ러브호텔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온천장 로고(♨)가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전용 로고(그림)로 바뀐다. 새 로고는 온천법에 따라 허가받은 477개 온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지난 1981년 온천법을 제정하면서 현행 로고를 도입했지만 일반 목욕탕ㆍ숙박업소 등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 온천장 업주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며 “새 로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천장업계의 발전과 관광상품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온천 로고를 일반 목욕탕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 로고를 사용하면 온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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