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상장사 회계부담 크게 준다

이르면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보고서의 중복제출도 없어지는 등 회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회계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이런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들의 회계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감사의 의무화 대상 비상장 기업의 자산 기준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을 조정하기는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또 재무제표 등의 보고서 중복제출도 개선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증선위원은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면 3,600여개의 비상장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아울러 회사당 1,000만~1,500만원씩 총 400억~500억원의 감사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엔론 사태를 계기로 분식회계 기업 처벌기준을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 후 전세계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현재 6~7년에 1회 이상인 회계감리 주기를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해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