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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운전필수 음주운전자 29명 구제
입력2004-05-10 13:57:59
수정
2004.05.10 13:57:59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제1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 가운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29명을 구제해 줬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심의대상 100명 가운데 2명은 주소지 지방청으로 결정을 넘겼으며25명은 심의대상 제외항목에 해당돼 신청이 각하됐고 나머지 44명의 신청은 기각됐다.
이와 관련,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했거나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3차례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존 벌점과 합산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음주운전자 중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충남경찰청이 660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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