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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통신서비스.사업자 분류 개편
입력2002-06-27 00:00:00
수정
2002.06.27 00:00:00
초고속인터넷사업도 기간통신사업 분류
음성통화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데이터통신, 무선LAN(근거리통신망), 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 등 통신서비스 사업도 사업자가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케이블모뎀 등을 설치하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재는 부가통신역무(데이터통신)로 분류돼 신고만하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간통신서비스로 분류돼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VOIP(인터넷전화), VOD(주문형비디오) 사업도 종전에는 별정통신 사업으로 분류돼 당국에 등록을 마치면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IP(인터넷프로토콜)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데이터통신이 급증하고 유.무선통합 , 위성통신 등장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간 공정경쟁 확보와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개선방안에 대해 이날 학계,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4.4분기 전기통신사업자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하는 현행 통신 서비스 분류체계를 없애고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변경했다.
전송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형식.내용의 변화없이 그대로 전송하는 것이며, 정보서비스는 정보를 생산.획득.저장.가공.변형.처리.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서비스이다.
이 개선방안은 음성과 데이터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주파수를 이용해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전송.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현행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을 음성통신으로 국한해 전화(시내.시외.국제),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주파수 제공 등으로만 규정했다.
개선방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그동안 데이터통신 위주인 초고속인터넷 사업과 VOIP, VOD 등 사업자의 경우 전송.선로.교환설비를 갖췄을 경우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하며 출연금 납부, 이용자 보호, 서비스품질 개선, 통계보고 등 의무를 따라야한다.
또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무선LAN 서비스 제공 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며 인공위성을 이용해 디지털방송을 제공하는 위성DAB 방송사업자가 이 주파수(2.5GHz)를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밖에 개정방안은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개념을 보완해 서버, 라우터, 패킷 교환기, 게이트웨이 등 인터넷 또는 데이터전송을 위한 장비도 전기통신회선 설비에 포함시켜 이를 보유한 인터넷사업자의 경우 현재 별정2호 사업자에서 앞으로는 별정1호사업자로 분류돼 의무가 강화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용자 편익 증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기존 통신사업자(MNO)로부터 망의 일부를 구입해 자신의 브랜드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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