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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고가주문 조작 애경유화 대표 영장
입력2001-03-16 00:00:00
수정
2001.03.16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6일 애경유화㈜ 대표이사 김모(61), 경리부장 이모(42), 전 현대증권 투자상담사 방모(52)씨와 애경유화㈜를 특정경제가중처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9년 9월 S증권 청담지점에 개설 한 N종금 등 1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애경유화 주식 5만여 주에 대해 인위적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한편, 주가하락을 방지해 주가를 유지한 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억8,000만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김씨 등은 또 지난 해 1월에도 H증권 대치동 지점에서 동 주식을 고가 주문한 후 고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수법으로 동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가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한 혐의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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