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관장 적격심사 2회 탈락시 보임 불허
입력2004-10-18 13:38:59
수정
2004.10.18 13:38:59
상주공관 미설치 지역 1인공관 운영키로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재외공관장 적격심사를 2번 탈락한 사람에게는 재직중 공관장으로 보임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장 인사 원칙과 관련, 1개 공관 2.6년, 공관장 2회 이내보임을 하기로 했고, 정년초과 직위는 당분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갖고 이 같은 외교부의 방침을 밝히고,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대명퇴직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슬로바키아, 자메이카, 예멘, 발틱국가, 볼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상주공관이 없는 지역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사 대리(공사 또는 참사관급)의 `1인 공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교국은 186개국이나 이 중 95개국에만 상주공관이 있고 나머지 91개국은 겸임국 공관으로 관할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외교부는 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내에 FTA국을 신설, 인원을 33명으로 증원하는 한편이 가운데 사무관.서기관급 실무인력 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부처 공무원 등 외교부 이외의 인력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또 영사인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인력을 대폭 받아들여 재외공관내 영사업무 관련 주재관을 향후 3년간 64명 늘리고, 내년중 해외현지 사정에 밝은 영사 보조인력을 60명 정도 채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지역전문가 및 특수언어 요원을 보강하기 위해 재외공관에현지어에 능통한 동포나 유학생 가운데 우수인력을 자문관, 보좌관, 전문가 등으로채용함으로써 현재 44개 공관 64명을 내년중 1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 장관은 복수 차관제 도입 여부와 관련,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문제와관련돼 아직 말하기는 힘들다"면서 "그러나 정부내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져가고있으며 테러 환경 군축 등 특수임무를 대사급에 부여해 활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고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재외공관장 30% 외부인사 기용 문제에 대해 "원칙은 외부에서 능력있고 덕망있는 인사는 대폭 수용해 공관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며 "개방의 폭과 대상, 자격 및 선발요건 등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정부혁신위를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지난 16일부처내 토론을 갖고 외교부가 자체로 할 수 있는 인사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