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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분양원가 공개 확대 민간택지까지"
입력2006-11-17 16:34:30
수정
2006.11.17 16:34:30
개선대책 내년 2월까지 마련
열린우리당은 17일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공공ㆍ민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과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교부 내에 가동 중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변 위원장은 회의 후 “당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정부 측은 민간 부문의 위축을 우려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지만 앞으로 당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2월까지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과 채권입찰제 개선 및 존치 여부를 포함한 분양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분양가제도개선위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과 항목ㆍ검증방법 등을 연구 용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ㆍ난립하면서 분양가 인상을 포함한 건설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여부와 관련,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인천시와 대전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청약제도개선대책과 관련, 당정은 장기 무주택자 또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을 강화해 실수요자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재지주에게 개발단지 내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換地) 방식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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