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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단체 `다케시마조례' 규탄
입력2006-02-22 04:07:34
수정
2006.02.22 04:07:34
작년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국내 독도 수호단체들은 일본의 `다케시마조례' 제정을 규탄했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독도수호범국민연대 회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일본대사관옆 50m 떨어진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일본이 철회할것을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영토침략 행위"라며 "일본의 이러한 망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 행사가 진행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한편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과 망동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국민연대 항의단 4명은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저지를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오후 1시에는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소속 회원 100여명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선포를 철회하고 1주년 자축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돌발상황을 우려한 경찰의 저지로 기자회견 장소를 50m 가량 이동했다.
한편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주한 미국대사관 뒤한일수교협정문서공개대책기획단 사무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지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법이 재작년 발의됐는데도 국회 복지위에상정만 해둔 채 정부가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든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존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면배격한다"며 "시마네현은 원천무효이자 한일관계를 악화하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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