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뇌물방지 특별법 연내 마련/정부,대책반 운영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뇌물방지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한 특별법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경제원에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뇌물방지협상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용하기로 했다.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뇌물방지협상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한보사태 등으로 실추된 우리기업의 대외신용도를 제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국내 입법보완을 전제로 전향적 입장에서 대응키로 결정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형법개정은 내년 4월1일 이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특별법 제정의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