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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 특별법 연내 마련/정부,대책반 운영
입력1997-09-02 00:00:00
수정
1997.09.02 00:00:00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뇌물방지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한 특별법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경제원에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뇌물방지협상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용하기로 했다.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뇌물방지협상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한보사태 등으로 실추된 우리기업의 대외신용도를 제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국내 입법보완을 전제로 전향적 입장에서 대응키로 결정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형법개정은 내년 4월1일 이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특별법 제정의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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